부부 공무원 연금이랑 국민 연금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중복 안 되나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나중에 부부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각자 낸 만큼 다 받는 거 맞나요? ;;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으로 중복 수령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
답변 1
본인이 낸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자 낸 연금은 당연히 100% 받지만,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중복 수령 시 일정 비율을 깎거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병급 조정'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연계 규정은 꽤 복잡하니 나중에 연금공단에 '예상 수령액 합산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