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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근로 계약서 위조한 것 같은데 형법 기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등록일 | 2026-07-30
사장님이 제 근로 계약서 위조한 것 같은데 형법 기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근로 계약서 위조 사건인데 형법 기준 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되는 거 맞죠? 맞나요? ;; 제 사인까지 똑같이 흉내 냈는데 노동청 신고하면 경찰로 사건 넘어가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당사자 동의 없이 서명을 흉내 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권리나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승낙 없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문서위조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존 서체 자료,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 노동청 진정서 작성 시 '계약서 위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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