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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후견인 제도가 뭔가요? 성년후견이랑 다른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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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부모님 재산 관리 대비해서 임의 후견인 제도 알아보고 있어요. 임의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미리 정해둘 수 있는 건가요? 법원 허가 필요한가요? 공증만 받으면 되나요? 임의 후견인 제도 이용하신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부모님 재산 관리 준비하시는군요
임의 후견인은 미리 후견인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 허가는 나중에 후견 시작할 때 받습니다
공증사무소 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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