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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조사 할 때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속기 사무소에 맡겨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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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이혼 가사 조사 할 때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속기 사무소에 맡겨야 하나요?
가사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만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걸 속기해서 법원에 내야 한다더라고요.. 개인이 받아 적은 건 안 되고 꼭 정식 업체에 맡겨야하는 거 맞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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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로 내실 거라면 개인이 받아 적은 것보다 공인된 '속기 사무소'의 도장이 찍힌 속기록을 내는 게 신뢰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면 "내용을 왜곡한 거 아니냐"라고 상대방이 우길 수 있거든요. 속기사가 직접 듣고 작성한 서류라야 법원이 "아, 이 대화가 정말 있었구나"라고 공식 증거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중요한 재판 사안이라면 확실한 업체에 맡기시는 게 나중에 증거 능력을 의심받지 않는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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