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납기한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법인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법인세분납기한 연장 신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신청하는 거 맞나요?
분납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 충족해야 하나요? 이자 같은 건 붙나요?
법인세분납 경험 있으신 대표님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법인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별도 승인 없이 자진 분납이 가능합니다.
1,000만~2,000만 원이면 초과분만, 2,0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고 시 분납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이자(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한 내 처리가 중요합니다.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