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가만 안 둔다"고 말했는데 협박죄로 고소하겠대요.
협박죄 성립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고 해야 하나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 되나요?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협박죄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성립요건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1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성립합니다.
“가만 안 둔다”처럼 추상적 표현은 말한 경위, 상황,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로 인식될 정도여야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언사는 협박의 고의와 현실적 공포 유발이 인정되지 않으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