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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비용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 안 써도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상속포기 하려는데 법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돼요. 상속포기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법무사 없이 법원 가서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꼭 필요한 건가요? 상속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정도입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몇 천 원 정도로 거의 안 듭니다.

    법무사 통하면 비용 30~5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법무사는 꼭 필요하진 않은데 서류 작성이나 절차 도움받으려면 쓰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직접 하시는 게 비용 절약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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