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흥 주점 접객원이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일하면 사업주도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9-14
유흥 주점 접객원이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일하면 사업주도 처벌 받나요?
가게 운영 중인데 접객원 분이 보건증 발급을 자꾸 미루시네요 ;; 미발급 상태에서 단속 걸리면 사업주인 저도 과태료 처벌 받는 거 맞나요? ㅠ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유흥주점 접객원이 보건증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종업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주에게 보건증 미소지자 고용 금지 및 사전 확인 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적발 시 종업원 본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 반면, 사업주는 종업원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 시 법정 최대 150만 원까지 훨씬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에 3~5일이 걸리므로, 검사 직후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검사 접수증'이나 '검사 확인서'를 먼저 제출받은 후 근무에 투입시키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