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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겸직 여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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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현직 국회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겸직 여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장관 임명되는 분들 보면 현직 국회 의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 의원직 유지하면서 장관도 같이하는 겸직 여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맞나요? ㅠ 보좌진이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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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국무위원(장관) 자리는 공익을 위한 공직이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거든요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고요
급여의 경우에는 두 군데서 다 받는 건 아니고, 보통 장관으로서의 보수만 받거나 차액을 조정하는 식으로 법적 정리가 됩니다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국회 업무와 부처 업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인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중책을 맡는 만큼 책임도 두 배로 커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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