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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볼 때 저소득층 전형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공무원 시험 볼 때 저소득층 전형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데 저소득층 대상 구분 모집이 있더라고요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대상 자에 포함되는 건지 맞나요? ㅠ 증빙 서류는 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무조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유지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엄격한 기간 기준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약계층의 실질적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단순 현재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수급 요건(2년 이상)을 강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모든 차상위계층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차상위 한부모 가구 포함) 상태여야만 정식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원서접수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시스템상 전산 체크만 하시면 되며, 향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구청 등에서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 연속 2년 이상 상태를 서면 입증하셔야 합격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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