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04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ㅠ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나중에 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지는 거 맞나요? ㅠ 언제쯤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지불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부과 수준 1~10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공단에서 매년 8월경 전년도 의료비와 소득을 재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