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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하려는데 형제끼리 합의가 안 돼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형제들이랑 재산 분할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큰형은 본인이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며 아파트를 혼자 가져가겠다고 하고, 저희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재산 목록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이제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기 싫지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ㅠ 상속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소송 결과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은 합의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분할 결정합니다. 다만 기여분(부모 봉양 등)이나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 인정되면 비율 조정될 수 있습니다.

    큰형이 부모 모시고 살았다면 기여분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단순 동거만으론 인정 안 하고 실질적 부양 입증 요구합니다.

    재산 목록 공개 안 하면 재산조회 신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등기소 등에 조회 요청할 수 있고요.

    소송 기간은 보통 1~2년 정도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3천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 간 소송이라 부담스럽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승소 가능성이랑 비용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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