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강아지 목줄 미착용한 견주들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집 앞 공원에 목줄 안 하고 개 풀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입마개는 둘째치고 목줄 미착용 상태로 다니는 걸 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실제 처벌이나 벌금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네,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 및 처분을 내립니다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니더라도 목줄은 모든 강아지에게 필수 의무니 참지 말고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