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옆집 문 잘못 알고 이웃집 문고리 흔들고 당침 행위 했는데 처벌 받나요? ㅠ 제 집인 줄 알고 문고리를 여러 번 당침 했는데 안 열려서 계속 흔들었어요 ;; 이웃집 주민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는데 법적으로 실수라고하면 처벌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ㅠ 너무 죄송하네요..
답변 1
실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집 문고리를 흔들거나 침입하려고 한 행위는 법적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는 게 관건인데요.
단순히 "술 취해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집이 바로 옆집이라거나 구조가 비슷해서 헷갈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 주민이 느끼는 공포심이 꽤 크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고소가 취하된다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이미 신고가 됐다면 당시 정황을 차분히 설명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