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증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유증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 어떻게 다른지, 세금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유증은 ‘유언으로 지정해서 주는 재산’이고, 상속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나눠지는 개념이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절차도 유언 효력 확인, 집행 과정이 따로 필요하고요. 다만 세금은 결국 상속세 체계 안에서 계산되는 부분이라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류분 문제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어서 유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문가 상담 한 번은 꼭 받아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