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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안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몇 년 전에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돼서 고소하려고 해요.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시효가 지났으면 민사소송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몇 년 전인지에 따라 시효 지났는지 달라지는데요.
    7년 이내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시효 지났으면 형사처벌 못 하시고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거든요.

    최근 알게 되셨으면 3년 이내니까 민사소송 가능하고요.

    사문서 위조로 입은 손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 확인하시고 안 지났으면 형사고소 하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시효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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