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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청 회사가 불법하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제때 안 주는 상황이에요. 불법하도급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상황 겪으면 진짜 스트레스 크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과 쪽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고, 공익신고 형태로 하면 신원 보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복이나 불이익’ 걱정이 되는 게 정말 큰 문제라서, 그냥 바로 신고하기보다 현재 근로 상황, 계약 구조, 증거 확보 여부까지 같이 정리해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노동 전문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 한 번 거치고 신고 방향 잡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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