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상위 계층인데 주거 급여 따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ㅠ 작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됐는데 월세 지원해 주는 주거 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 서류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동사무소 가면 바로 알려주는 게 맞나요? ㅠ
답변 1
차상위 계층이라도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수급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따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신청하시면 소득 및 주거 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