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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6-03-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가져간 건 제 노하우와 경험뿐인데,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기준이 뭔가요? 고객 리스트나 거래처 정보 같은 건 가져간 적 없고, 업무 중 배운 기술로 사업하는 건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 리스트나 제조 기술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하우나 경험은 영업비밀 아닙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자료를 유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비용 500~1000만원인데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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