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비료 법 에 따른 비료 종류가 어떻게 나뉘나요? 유기질 비료를 제조해서 팔아보려고 비료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 비료 법 상 보통 비료랑 부산물 비료 등 종류가 엄격히 구분 되어 있어서 등록 절차가 다르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 사실인가요? ? 허가 안 받으면 큰일 나는거죠? ?
답변 1
비료법상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팔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보통 '부산물 비료'에 해당하는데, 제조 원료나 성분 함량이 법적 기준에 딱 맞아야 하거든요. 공장을 차리기 전에 지자체 농정부서에 제조장 시설과 원료 검사 성적서를 내서 등록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하다 걸리면 벌금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쇄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부터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져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사업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