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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몇 년 전 사기 피해 이제라도 소송 가능한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1-02
2020년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소할 엄두도 못 냈는데, 최근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 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효가 걱정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 당한 날부터인가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연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소송 제기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 피해면 더 속상하시겠네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런 구조가 많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연계되거나 중단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시효가 정말 남아 있는지 판단은 꽤 민감한 문제라서, 바로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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