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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안 알려줘서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등록일 | 2025-12-19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3개월 동안 병원 다녔습니다. 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휴업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됐다고 하는데, 제가 받던 월급이랑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산재휴업급여 계산할 때 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디에 이의신청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 주기와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 기본급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문의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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