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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맞나요? ㅠ

등록일 | 2026-04-24
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맞나요? ㅠ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지자체마다 다르다는데 서울은 무조건 10만 원인가요? ;; 처음인데 깎아달라고하면 20% 경감해 준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 시내 공원(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은 대부분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의견 제출 기한(보통 15일 이내)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적으로 20%를 경감(8만 원 납부)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는 게 그나마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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