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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익) 복무 중인데 해외 여행 가려면 따로 허가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5
사회복무요원 (공익) 복무 중인데 해외 여행 가려면 따로 허가 받아야 하나요?
공익 요원으로 일하는 중에 가족들이랑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병무청장이나 기관장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여행 기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복무 중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소속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 출국일 기준 최소 1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행 기간은 본인이 보유한 정당한 연가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복무 중 통상 1회당 30일 이내(합산 60일 이내) 범위에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병무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거나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등 엄중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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