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저한테 상속해주셨어요.
시세가 6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상속 절차 밟으려고 알아보니까 취득세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상속시취득세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요.
상속이라 일반 매매보다는 세율이 낮다고 들었는데, 6억짜리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1
상속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세율 낮습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나 임야는 2.3%, 주택이나 상가는 2.8%고요.
6억 아파트면 대략 1680만원 정도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랑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요.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상속등기는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는 게 편한데요.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