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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안 주는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30
카페에서 3개월 알바했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달 급여 안 주고 있어요. 퇴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 제대로 안 했다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근태도 성실하게 다 채웠는데 너무 억울해요 ㅠㅠ 밀린 돈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 제대로 안 했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고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0번 누르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준비하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이런 거 챙기세요. 카톡으로 사장님이랑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증거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제로 일한 게 입증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나가서 사장님한테 시정 명령 내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주거든요.

    그래도 안 주면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120만원이면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알바생이라고 권리 없는 거 아닙니다. 정규직이랑 똑같이 근로기준법 보호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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