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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하다가 상대방이 이종 격투 중 사망 했는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8-04
스파링 하다가 상대방이 이종 격투 중 사망 했는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 ㅠ
체육관에서 이종 격투 스파링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정당한 룰 안에서한 건데도 때린 사람한테 살인이나 치사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ㅠ 너무 무서운 일이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체육관 스파링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사안의 맥락과 규칙 준수 여부, 안전 조치 이행 상태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자 간 자발적 동의하에 정해진 이종격투기 규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 및 관장·심판의 관찰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정당한 경기 상태였다면 형법 제20조(정당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상 과실치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나 압박에 의해 성립된 스파링이었거나, 현저한 실력·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격을 가했거나, 금지된 급소 타격 등 규칙을 위반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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