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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 점유로 고발당했는데 국유재산법 변호사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1-02
오래전부터 쓰던 땅이 국유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농사지었는데 갑자기 관청에서 불법 점유라며 고발하겠다고 통보 왔어요. 저희 아버지 대부터 써온 땅이라 당연히 우리 땅인 줄 알았거든요. 국유재산법 변호사 선임해서 취득시효 주장하면 땅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과태료 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유지 불법 점유로 고발당한 경우, 국유재산법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점유 기간이 길어도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 대상

    취득시효 주장 가능 여부는 국유재산법과 토지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벌금 최소화, 점유 정리 등) 결정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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