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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노인분들이 타는 4륜 전동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한 조건 인가요?

등록일 | 2026-06-09
면허 없는 노인분들이 타는 4륜 전동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한 조건 인가요?
할아버님이 시골에서 4륜 전동 오토바이 (사륜 전동차)를 타시려고 하거든요.. 이거 따로 면허가 없어도 운전 가능한 조건 인가요? 아님 의료용 전동스쿠터로 분류되어야 면허없이 타도 경찰 단속에 안 걸리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할아버님이 타시려는 4륜 전동차는 속도와 크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등록된 제품이라면 보도로 통행하며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4륜 전동 오토바이는 차로 통행해야 하므로 원동기 면허가 필수이고요. 제품이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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