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금전 거래 하면서 차용증 쓰려는데 법정 최고 이자율 기준이 얼마인가요? 급하게 100만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좀 받기로 했거든요 !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 기준이 연 20%가 맞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 라도이 기준을 넘겨서 이자를 받으면 나중에 제가 처벌받거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 20%를 넘겨서 받은 이자는 나중에 상대방이 반환 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100만 원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연 20% 이내에서 정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