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던 상조 회사가 갑자기 폐업 했다는데 제가 낸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ㅠ 10년 넘게 부어온 상조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ㅠ 제 소중한 납입금 다 날리는 건가요? ;; 은행에 예치된 돈이 있으면 일부라도 돌려받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거 맞죠? ㅠ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ㅜ
답변 1
상조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법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최소 50%의 피해보상금은 무조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고객이 낸 납입금의 50%를 은행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같은 지급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예치금은 따로 보호되어 보증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셨던 상조회사와 연결된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조회해 보세요.
해당 보증기관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거나, 기존 낸 돈을 인정받아 다른 정상적인 상조 상품으로 이어가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