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시 유턴 표지판이 있으면 빨간불일 때만 가야하는 기준이 맞나요? 교차로에 유턴 표지판이 있는데 밑에 '적신호 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 그럼 앞차들 직진 신호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적신호로 바뀌었을 때만 도는 게 법적으로 맞는 유턴 기준 이죠? ? 헷갈려서 사고 날 뻔했네요 ㅜ
답변 1
'적신호 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본인 쪽 신호등이 '빨간색(적신호)'일 때만 유턴이 가능하며, 직진 신호 등 다른 신호일 때 유턴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이는 유턴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라는 보조 표지가 있다면 해당 신호일 때만 유턴할 수 있으니, 표지판 하단의 문구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