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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낸 채용 신체 검사서 유효 기간이 보통 1년인가요? 다시 떼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3
취업할 때 낸 채용 신체 검사서 유효 기간이 보통 1년인가요? 다시 떼야 하나요?
작년에 받아둔 채용 신체 검사서가 있는데 이번에 다른데 이직할 때 써도 되나 해서요.. ! 보통 검사서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게 법적으로나 회사 규정상 일반적인 기준이 맞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채용 신체 검사서의 유효 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직종에 따라 6개월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건강검진 실시 주기와 맞춰 1년을 유효한 자료로 보기 때문이고요.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직하려는 회사의 인사팀에 "작년 검사서도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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