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 때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에 매수자 인적사항 꼭 적어야 하나요? 집 매도 준비 중인데 동사무소 가서 인감 증명서 뗄 때 부동산 매도 용이라고 말하고 매수자 이름이랑 주소를 꼭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게 맞는거죠? ? 그냥 일반 인감은 등기 칠 때 안 받아준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여기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등기 신청 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매도 준비 중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세요. 매수자 정보가 빠지거나 틀리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