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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면 수급 자격에 문제 생기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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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기초수급자인데 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면 수급 자격에 문제 생기나요?
잠시 친구 집에서 지내게 돼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주소지 옮기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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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소득·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급여나 가구 구성 판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 자격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친구는 법적 부양의무자나 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재산이 합산되지는 않지만 무상거주 확인이나 주거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기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친구 집에 별도 가구(무상거주)로 전입신고할 때 수급 혜택 변동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상담받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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