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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 당첨돼서 계약금 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고 반환받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7-29
민간 임대 아파트 당첨돼서 계약금 냈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고 반환받고 싶어요
갑자기 발령이 나서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직 입주 전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규정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개인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상 해지 옵션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약금으로 공제되어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원칙상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는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 전 단계이고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위약금 일부 공제 후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민간임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시행사 및 임대관리업체에 발령으로 인한 사정을 설명해 계약 양도나 협의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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