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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먹던 음식을 누가 두고 갔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먹던 음식을 누가 두고 갔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저희 가게 음식물 통 위에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을 누가 비닐째 버리고 갔어요 ;; CCTV 돌려보려는데 무단 투기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게 쓰레기통 위에 남의 음식을 버리고 간 건 명백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고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안이라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과에 제보하시면 되는데요.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공무원이 확인 후에 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보통 10~20만 원 선)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두 번 봐주면 계속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신고해서 "여기는 버리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가게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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