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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전용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23
현재, 계획지구 준보전지구인 경사도 20미만의 지목상 임야입니다.

현황은 밭이구요, 농지대장이 2천평 만들어져있습니다(10년 이상)

항공위성상 1961년 이전에 개간된 임야임이 확인가능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간되어 농사를 짓는 것이 위성상으로 확인이됩니다.

이럴경우, 불법전용산지에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지않더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할까요?

또 전용이 가능하다면 부담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 1961년 이전에는 행정청에 별도의 허가 없이 개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러한 이유로 농지대장 생성이 가능해 직불금도 수급받았떤 것으로 압니다.

즉, 지목상은 임야이지만 실제로 농지로 본다는 것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당연히 벌금은 없을 거 같은데..

돈이 들만한 것은 지적측량이랑 경사도? 이런거 조사하는게 다일 거같은데
어찌보시는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지전용 관련해서 복잡한 케이스네요.
    1961년 이전 개간된 임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 없어도 농지로 인정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항공사진이랑 농지대장으로 입증되면 실제 농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목이 임야면 농지전용이 아니라 산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받아서 지목변경하는 순서고요. 경사도 20도 미만이고 준보전산지면 전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담금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1961년 이전 개간지라도 지목이 임야면 산지전용부담금 나올 수 있고요. 농지로 인정받아서 지목변경 먼저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없을 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미 오래전 개간된 상태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전용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측량이랑 경사도 조사 정도인데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산지전용 전문 법무사나 토지 전문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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