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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전용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08-07
현재, 계획지구 준보전지구인 경사도 20미만의 지목상 임야입니다.

현황은 밭이구요, 농지대장이 2천평 만들어져있습니다(10년 이상)

항공위성상 1961년 이전에 개간된 임야임이 확인가능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간되어 농사를 짓는 것이 위성상으로 확인이됩니다.

이럴경우, 불법전용산지에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지않더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할까요?

또 전용이 가능하다면 부담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 1961년 이전에는 행정청에 별도의 허가 없이 개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러한 이유로 농지대장 생성이 가능해 직불금도 수급받았떤 것으로 압니다.

즉, 지목상은 임야이지만 실제로 농지로 본다는 것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당연히 벌금은 없을 거 같은데..

돈이 들만한 것은 지적측량이랑 경사도? 이런거 조사하는게 다일 거같은데
어찌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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