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지금 처음 공판기일을 마치고 두번째 공판기일이 6월로 잡혀있는데요
공판기일이 6월이후 또 잡힐수있는건가요? (만약그렇다면 공판기일은 계속설정될수있나요?)
만약 6월이 마지막 공판이라면 선고기일은 규정상 언제쯤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판기일은 6월 이후에도 또 잡힐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하면 3회, 4회 이렇게 계속 열릴 수 있어요. 경미한 사건은 보통 1~2회에 끝나는데 복잡한 사건은 5회 이상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6월이 마지막 공판이라면 선고기일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잡힙니다.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선고일을 바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법원 사정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6월 공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