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것 같은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조건이랑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만기 다 돼가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돈 없다고만 하네요 ;; 미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려는데 소송 걸 수 있는 조건이랑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실 것 같다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게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답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뒤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