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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데 교통사고 합의금 받으면 수급비 깎이나요? 기초 생활 수급자 합의금 소득 인정 여부요

등록일 | 2026-06-01
수급자인데 교통사고 합의금 받으면 수급비 깎이나요? 기초 생활 수급자 합의금 소득 인정 여부요
기초 생활 수급자 합의금 받을 때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 치료비 성격의 합의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 신고 안하면 나중에 문제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합의금 중 치료비 성격의 항목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나 금융 자산 조회를 통해 뒤늦게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환수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즉시 담당자에게 합의서와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 상담받으시면, 재산 산정에서 공제받거나 분할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가이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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