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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국도 오토바이 통행 가능한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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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38번 국도 오토바이 통행 가능한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궁금합니다!
38번 국도 오토바이 통행 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하면 벌금 30만원 나오는 거 맞나요? ;; 표지판 잘 안 보여서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단속 구간 아시는 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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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국도는 전체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 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통행 속도가 빠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아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들어갔다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 기록이 남는 벌금형 대상이 되므로, 전용도로 표지판이 보이면 즉시 다음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운행 전 내비게이션 옵션에서 '이륜차 전용 길 안내'를 반드시 켜두시고, 도로 진입로의 파란색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사전에 확인하며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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