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담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다 알려달라는데 화재 보험 상담 시 주민번호 요구 불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05
보험 상담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다 알려달라는데 화재 보험 상담 시 주민번호 요구 불법 아닌가요? 화재 보험 상담 주민번호 요구 찾아보니 본인 인증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가입 전인데도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맞죠? 맞나요? ;; 뒷자리는 가리고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ㅜ
답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이용)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제 보험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닌 단순 화재보험 견적 문의 및 사전 상담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뒷자리 포함)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담 및 견적 산출 단계에서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만으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공하셔도 상담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한하여 법정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