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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받았는데 금융소득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로 2천만원 받았습니다. 금융소득세 사례 찾아보니까 일정 금액 넘으면 세금 신고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금융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내면 가산세 붙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정확히 2천만 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과세가 끝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신고 대상인데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5월 말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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