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완제했는데 근저당 설정 말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저당 설정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 하면 문제 생기나요?
답변 1
주택담보대출을 완제해도 근저당 말소는 자동이 아니어서,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직접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보통 5만~10만 원 내외 수수료가 들고, 직접 하면 등록면허세와 증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말소하지 않아도 당장 문제는 없지만, 추후 매매나 추가 대출 시 불편하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