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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하고 나서 민방위 받는 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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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군대 전역하고 나서 민방위 받는 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까지인가요?
예비군 끝난 지 좀 됐는데 민방위가 언제까지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몇 살까지 법적으로 훈련 기간이 유지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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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예비군(전역 후 8년 차)이 끝난 다음 해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전역 후 1~8년 차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예비군 지정이 해제된 이듬해부터 만 40세가 속한 연도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의무 편성되어 훈련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만 나이 기준(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종료)을 확인하시고, 민방위 1~2년 차는 집합교육(4시간), 3~4년 차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2시간), 5년 차 이상부터는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진행되니 연차별 교육 이수 방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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