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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불가 조건인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증금 떼이나요? ㅠ

등록일 | 2026-08-03
전입 신고 불가 조건인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증금 떼이나요? ㅠ
방이 싸게 나왔는데 전입 신고 불가 조건이 걸려 있어요 ;; 이런 오피스텔 월세로 살다가 만약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 없어서 보증금 다 날리는 거 맞나요? ㅠ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해두라는데 무섭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입주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액 떼이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경매 진행 시 후순위 권리자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등기소에 별도로 하지 않는 한 보증금 회수가 매우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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