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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사람도 안전띠 안 매면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03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사람도 안전띠 안 매면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나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거로 아는데 ;; 고속도로 주행 중에 뒷자리 친구가 안전띠를 안 맸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인 제가 과태료 벌금을 다 내야하는 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 주행 중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단속되면 동승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승자 미착용 시의 관리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승자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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