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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제 차 들이받고 도망간 차 있는데 뺑소니 처벌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 뒤쪽을 들이받고 도망갔어요. CCTV 확인해서 차량 번호는 확인했는데, 경찰 신고했더니 물피도주라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뺑소니 처벌이 사람 다친 경우랑 차만 부딪힌 경우랑 다른가요?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가해자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합의 안 하면 형사 처벌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는 가중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직접 받는 게 나은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물피도주는 사람 다친 인피사고보다 처벌 약합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고요.

    사람 다친 뺑소니는 특가법 적용되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확인되셨으면 경찰 조사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하고요.

    수리비는 가해자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고요.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 예상되고요.

    보험 처리하시면 본인 등급 떨어져서 보험료 올라가니까요.
    가해자한테 직접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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